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공판에서 장시간 외출과 검색 기록, 아기의 건강 상태가 공개됐어요. 부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측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제공된 원문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는 26일 A(22)씨와 B(22)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공판을 열었어요. 장민경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신문에서는 추가 학대 정황이 다뤄졌어요. 원문에 연월이 명시되지 않아 공판의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검찰은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피부가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어요. 오랜 시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부부에게 질문했어요.
구더기가 발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친부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어요. 친모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가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덧붙였어요.
사망 전후 검색 기록에 대한 해명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의 형사처벌 수위를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어요.
원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을 낳았고, 출산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 동안 포털사이트에서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검색 이유에 대한 B씨의 진술이며, 그 의도에 관해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반복된 외출과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정황
공판에서는 원문상 지난 4월 부부가 생후 4개월 아들과 반려견 보더콜리만 집에 남겨두고 외출한 사실도 처음 공개됐어요. 당시 부부가 집을 비운 시간은 27시간 46분이었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총 140차례 이어졌어요. 부부가 집을 비운 사유로 PC방 방문과 여행 등이 언급됐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기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3.62㎏이었고, 숨진 지난 7월 5일에는 3.68㎏이었어요. 원문은 생후 6개월 동안 체중 증가가 60g에 그쳤다고 전하면서, 생후 6개월 남자아이의 평균 체중으로 8.3㎏을 제시했어요. 이 평균값의 구체적인 통계 출처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검찰은 아기가 상습적인 방치로 체중이 크게 줄었는데도 부부가 분유를 충분히 먹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원문에 제시된 출생 당시와 사망 당시 몸무게 사이의 구체적인 중간 측정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요.
검찰에 따르면 아기는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검찰은 부부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고의 부인과 처벌불원서를 둘러싼 이견
부부는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이전 재판에 이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어요.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부부가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외부에 알리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를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숨진 아기의 조부모이자 피고인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어요. 피해자 측 변호사는 조부모가 피해 아기의 가족인 동시에 피고인들의 부모라는 점을 들어, 이 서류가 온전히 아기를 위한 의사표시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변호사는 재판부가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재판부는 원문상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공개된 방치 정황과 검색 기록이 고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처벌불원서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직 재판부의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