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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이직확인서 요청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고용형태, 퇴사사유,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예요.
항목 | 내용 |
---|---|
요청 주체 | 퇴사자(본인) |
제출 기한 |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처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 주의: 이직확인서 제출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워크넷 등록, 교육 이수, 구직활동 등 후속 절차가 필수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3가지 조건 비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 조건 | 설명 |
---|---|---|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 180일 이상 근무 |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 |
② 비자발적 이직 | 해고·권고사직 등 | 본인의 귀책 사유 없는 퇴사여야 함 (정리해고, 계약만료, 폐업 등) |
③ 구직 의사 및 능력 | 즉시 취업 가능 상태 | 실업 상태이며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의지가 있어야 함 |
3. 조건별 예외 및 실질 사례 비교
✅ 조건 ①: 180일 이상 근무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
✅ 조건 ②: 비자발적 이직
인정 사유 | 불인정 사유 |
---|---|
회사 사정: 권고사직, 폐업, 구조조정 등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
본인 사정: 자진퇴사, 이직, 유학, 단순 불만족 |
예외 인정: 임금체불·부당한 근무환경 등은 소명자료 제출 시 수급 가능
✅ 조건 ③: 구직 의사 및 능력
인정 | 불인정 |
---|---|
워크넷 등록, 실업인정일 출석, 구직활동 이력 | 해외 장기체류, 취업 의사 없음, 병원 입원 등 근로불가 상태 |
4. 실업급여 수급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 | 절차 |
---|---|
1단계 |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
2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
3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 교육 이수 |
4단계 | 1차 실업인정일 출석 → 실업급여 수급 개시 |
5단계 | 매월 구직활동 제출 → 이후 실업급여 지급 지속 |
5.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 📌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이직사유는 퇴사 전 반드시 사직서 또는 확인서에 정확히 기재
- 📌 고용센터가 최종 자격 판정을 내리므로 사전 상담 추천
결론: 실업급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
- ✅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 ✅ 실업상태이며 즉시 취업 가능
위 조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인다’고 넘기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당당하게 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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