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을 구실로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겸 승려 A씨가 2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A씨의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동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어요. 원문에는 항소 여부가 언급되지 않아 이번 선고를 확정판결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 B씨는 A씨를 스승으로 따르던 30대 여성 무속인이에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월께 차량과 호텔 등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어요.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다’고 속였어요. 그 영혼을 쫓아내는 퇴마 의식을 위해 성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말문이 막힐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A씨가 스승이라는 지위와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합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A씨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서는 B씨와 합의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판시했어요. 거부 의사에도 위력과 협박이 이어졌다는 판단이어서, A씨가 주장한 합의와는 구분돼요.
정신적 고통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이어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판단에서는 스승을 믿고 따르던 제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반복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함께 다뤄졌어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제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