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DC형 퇴직연금,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IRP 계좌 없으면 출금도 불가. 퇴직금 계산법부터 IRP 해지 수령 절차, 절세 팁까지 근로자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갑시다
요즘 퇴직금, 그냥 통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특히 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된 경우에는
무조건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DC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명의 계정에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투자)한 수익만큼 퇴직금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항목 | DC형 내용 |
---|---|
제도명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금액 산정 | 근속연수 × 1개월 평균임금 (기본 구조는 퇴직금과 동일) |
계좌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펀드, 예금 등 선택 가능) |
수령 방식 | 퇴사 시 IRP로 이전 후 수령 가능 |
해지 제한 | IRP 외 계좌로 직접 이체 불가 ❌ |
즉, 퇴직금 총액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이 더 붙거나 손실될 수도 있음!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퇴직금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아래 공식을 따릅니다👇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
단! DC형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적립한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쌓이며,
근로자가 직접 고른 금융상품 수익률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짐
항목 | 내용 |
---|---|
월 평균임금 | 3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예상 퇴직금 | 300만 × 5 = 1,500만 원 |
실제 DC형 적립금 | 예치금 + 수익률 결과 (예: 1,670만 원 or 1,450만 원) |
💡 팁: 근속 중간에 이직했다면, 연 단위로 쪼개어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 절차: IRP 계좌 해지가 핵심!
퇴직할 때 DC형에 적립된 금액은
개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후 수령 가능해요.
▶ 절차 한눈에 보기
- 회사 측에서 퇴직처리 및 퇴직연금 지급 통보
-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 회사에 제출
- DC형 적립금 → IRP 계좌로 이체 (이때 과세 없음)
- 근로자는 IRP에서 해지 신청 후 퇴직금 수령
- 소득세 3.3~5.5% 원천징수 후 지급 (단, 분할연금 수령 시 절세 가능)
방식 | 내용 | 세금 |
---|---|---|
일시금 수령 | 전액 해지 후 한번에 받음 | 소득세 3.3~5.5% 원천징수 |
연금 수령 | 일정 나이 도달 후 분할 수령 | 3.3~5.5% 낮은 세율 분리과세 |
재투자 | 다른 금융상품으로 운용 유지 | 과세 유예 |
IRP 계좌 해지 시 유의사항
- ✅ 해지 후 일시금 수령 시, 무조건 과세 발생
→ 해지금액의 3.3~5.5% 소득세 납부 필요 - ✅ 연금 수령 시 55세 이후부터 분할 가능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분리과세) - ✅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 앱에서 개설 가능
→ 은행 창구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비대면 개설 시 5분이면 OK!
💡 절세를 원하면?
당장 해지보단 IRP에 자산 유치하고 연금 수령 방식 고려하는 게 좋아요!
결론: DC형 퇴직연금은 IRP 없으면 출금도 안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단순히 퇴직금만 주는 구조가 아니라, 적립 + 운용 + 이체 + 해지까지 과정이 복잡하게 엮인 제도입니다.
- ✔ 퇴사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 IRP 계좌 개설
- ✔ 수령액 확인은 → 퇴직연금관리 사이트 or 회사 HR팀 통해 가능
- ✔ 당장 돈 필요 없다면 → 연금 수령 형태로 굴리면 절세 효과 최고!
내 퇴직금, 실수 없이 받기 위해선 절차부터 세금까지 꼭 챙겨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