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10만원이상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 등록 여부 확인하는 법! (소비자·판매자 기준 구분 정리) 목차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바로가기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란 무엇인지부터 판매자 등록 의무, 소비자 확인 및 실명전환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 요청 없이도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번호 사용 목적 010-0000-1234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용 공식 번호 (국세청 등록) ※ 이 번호는 소비자 실명 정보 대신 판매자가 임의로 입력하며,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 202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