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죄와 추가 음주의 핵심 개념 음주측정방해죄는 운전 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전·음주·측정의 시간대와 목적, 객관적 증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규정은 운전 후 술을 마신 모든 경우를 자동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형사 절차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법률 정보 읽는 기준수상해 보인다는 인상과 법률상 증명은 다릅니다. 범행 시점의 시행 법령과 개별 사건..

음주측정방해죄와 추가 음주의 핵심 개념 음주측정방해죄는 운전 뒤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전·음주·측정의 시간대와 목적, 객관적 증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규정은 운전 후 술을 마신 모든 경우를 자동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형사 절차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법률 정보 읽는 기준수상해 보인다는 인상과 법률상 증명은 다릅니다. 범행 시점의 시행 법령과 개별 사건..